올해 말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 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년단위로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제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사용됐으며 오는 12월 22일로 기한이 종료된다.
구체적으로 경고 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이 교체된다. 일반 궐련 담배 경고 그림으로 사용될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등 10종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할 1종이 전면 교체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인식도 조사에서 현행 경고 그림이 전달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아 바꾸지 않기로 결정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특히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표현하는 경고 그림은 한 아이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모습에서 영유아가 담배 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무는 모습으로 바뀐다.
아울러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등은 보다 간결하게 강조되는 그림으로 바뀐다. 또 성기능 장애 경고 그림은 생식기 부분이 불에 타 뻥 뚫린 모습으로, 조기 사망 경고 그림의 경우 해골 모습의 흡연자의 모습으로 변경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3기와 가장 큰 차이는 문구로, 많은 글자 수를 줄인 것"이라며 "간결한 표현이 강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