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만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장 여탕에, 여자 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앤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된 것이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다.
아울러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도 허용했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에는 1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60일간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때에는 독립된 한 층을 통째로 쓴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객실 수는 3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