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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 후 '기초생활수급비' 수령한 공무원, "반환명령?"

입력 2022-06-23 15:09:42 수정 2022-06-23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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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육아휴직 기간동안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강릉시 전 공무원이 지난해 10월 강릉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원주시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공무원의 휴직 전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수급권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입법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행정1부(윤정인 부장판사)는 전 강릉시 공무원 한모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릉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한씨는 2018년 8월 무급 육아휴직을 했다.

한씨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2019년 4월까지 강릉시로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1천27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8월 원주시로 전입한 뒤 2021년 1월까지 원주시로부터도 총 1천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원주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 등 검토를 거쳐 지난해 4월 '육아휴직은 자발적 휴직으로 소득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급여 반환 명령을 내렸다. 한씨는 이에 불복하여 원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

한씨는 "자발적 휴직자라는 이유로 휴직 전 소득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결정한 것은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을 적용한 것으로서 법률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무급 육아휴직을 할 경우 다른 근로에서 종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근로소득을 0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발적 휴직자의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상 휴직 전 소득에 의하여 근로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런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주시의 처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위반되고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한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23 15:09:42 수정 2022-06-23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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