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는 2019년 12월 30일생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 54∼54개월 총 3번을 받게 되어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생후 30∼41개월도 구강검진을 받게 된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생후 30∼41개월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라 충치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또한 영유아구강검진 검진결과에 '정상A' '정상B' 등의 표현 대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 안전, 주의, 위험 등 건강신호등과 치아우식 위험도 수준도 시각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