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을 7월 1일부터 접수 받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