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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일한 퇴직 교장, 1번의 음주운전으로 포상 제외"

입력 2022-07-04 10:14:34 수정 2022-07-04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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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직 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 136명, 8월 240명 등 모두 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순애 후보자보다 더 오랜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3명이었다.

8월 포상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 A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 동안 근무했지만, 1994년에 일어난 한 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7-04 10:14:34 수정 2022-07-04 10:14:34

#음주운전 , #교장 , #포상 , #안민석 ,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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