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A씨가 제보한 사진('보배드림' 갈무리)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역주행 형태로 불법 정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11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제보자 A씨는 길을 역주행한 채 횡단보도에 정차된 차량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해당 차량은 흰색 테슬라로, 옆에 '전면 주정차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진에 나온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테슬라는 길 모퉁이에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차 안에 운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애 하교 시키러 왔으면 다른 애도 지켜줘야지"라며 차주를 비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 난다", "와 위반 항목만 몇 개야?", "환장하네요" 등 대부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7-07 09:59:00
수정 2022-07-07 0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