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인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 끝에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의 벌금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사망 당시 17세)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군은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주요 업무는 선박 운항 준비, 선박 정리, 손님 접객 등이었다.
근로기준법과 교육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잠수를 비롯한 위험한 작업을 시켜선 안 된다. 또 잠수 작업을 할 경우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는 A씨의 온전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