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부모가 SNS에 올린 사진, 아동이 삭제요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2-07-11 13:31:58 수정 2022-07-11 13:31:5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나 부모 등이 온라인에 올린 개인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하면 자신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 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들은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의견을 모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7-11 13:31:58 수정 2022-07-11 13:31:58

#부모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