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 목록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 입장료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하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영화산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