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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육 핑계로 조카 학대한 고모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2-07-12 16:05:35 수정 2022-07-12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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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며 5세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고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5살된 조카 B양을 철제 청소도구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아동은 구토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사인은 외상성 쇼크사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에도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으로 때린 것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종 증거를 종합해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후 피고인이 자진해 양육자가 됐고 양육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친부와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12 16:05:35 수정 2022-07-12 16:05:35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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