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소득 수준 향상 등 여러 변화를 고려해 반영한 결과다.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내야한다. 자진 신고 시에는 30%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진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제한은 지난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10만원으로 설정된 면세 한도는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1996년에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하며 400달러로 변경했다가 2014년 9월 한도가 600달러로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해 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