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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기존 버스를 교체할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선버스는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말한다.
고속·직행 등 시외버스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대신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