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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시설 내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 등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17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 2020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그럼에도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학대 건수가 증가하며 보호아동 자기결정권 침해 등 관련 진정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 광주, 경기도,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종교의 자유 ▲지역별 아동권리보장체계에 대한 인지 ▲보호종료 전 아동 자립교육 ▲코로나19와 인권 ▲심리적 지원 등과 관련해 보호 아동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시설 내 같은 학년이 한 공간에 모여 공용 컴퓨터 1대로 온라인 수업을 시청하거나, 개인 휴대전화로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학습을 들어야 했다.
인권위는 이날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 관계자들에게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