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구매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해당 약물이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과 진정 작용을 유도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불법 판매자가 괜찮다고 해도 해외직구나 중고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면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대 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을 조건부 허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허가 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을 매년 3월 말까지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5년의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 ▲수출용을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국내용을 수출용으로 변경했다가 국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처음의 국내용 허가·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