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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안 잡히자 '음주 라이드' 증가

입력 2022-07-26 10:18:53 수정 2022-07-26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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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주 후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음주 자전거·킥보드족이 늘면서 경찰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 자전거 운행 단속 건수는 2019년 538건에서 2020년 597건, 2021년 715건, 올해는 1∼6월에만 526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는 1월 53건, 2월 37건, 3월 61건, 4월 66건, 5월 197건, 6월 112건으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와 이륜평행차 등 PM을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 건수는 경찰의 공식적 집계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총 2천633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간 총 3천201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147건, 2월 153건, 3월 323건, 4월 665건, 5월 924건, 6월 989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이달 31일까지 '두 바퀴'(자전거·전동 킥보드·이륜차 등) 관련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실적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며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며 주로 주 1회가량 단속 포인트를 잡아서 한다. 주간에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7-26 10:18:53 수정 2022-07-26 10:19:52

#택시 , #라이드 , #음주 , #경찰청 ,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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