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 없이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이밖에 긴급생계용도로 한 주택담보대출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