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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남편 운전하게 한 아내 벌금형

입력 2022-08-11 11:00:03 수정 2022-08-1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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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한 2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남편에게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8-11 11:00:03 수정 2022-08-11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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