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 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가담하게 됐다"며 "건강 보조식품인줄 알고 일했지만 나중에서야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에서 3개월간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3억 원을 벌어 들인 것을 확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