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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맥주에 칼로리 표시된다

입력 2022-08-17 18:14:01 수정 2022-08-17 1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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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소주·맥주 등 주류 제품에 칼로리(열량)이 표시돼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ml)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에 달한다. 소주 2병을 마시면 하루 영양성분 기준 섭취량(2천㎉)의 절반을 채우는 셈이다.

주류는 과자를 비롯한 다른 식품과 달리 제품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건강 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가 주류 제품의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식약처·주류업계 등과 협의한 끝에 '자율 표시' 유도로 선회했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조만간 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늘려 갈 예정이다.

자율협약에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내년부터 병에 든 소주와 맥주에 칼로리를 표시할 예정이다.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뒤부터 적용한다.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탁주와 약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칼로리를 표시한다.

식약처는 다음 달 중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주류 기업들이 여러 영양성분 중 칼로리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할 경우에도 열량, 나트륨, 당류 등 9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8-17 18:14:01 수정 2022-08-17 1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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