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