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 정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안 등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내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듬해에는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급여가 전면 도입되기 전인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
더불어 보육과 유아교육을 하나의 체계 아래에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를 유보통합이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분리가 되어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