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펜을 묻혀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해놓은 뒤 집주인이 문을 열 때 남긴 지문 흔적을 보고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A씨는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을 하고 들어와 주민들의 눈을 피했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새벽 서울에서도 홀로 사는 여성의 집 도어록을 해제해 안으로 들어가려 한 30대 스토커 또한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도어록에 밀가루를 묻혀 손가락 자국을 확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사용 후에는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