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마약성 ADHD치료제, 6세 이상만 처방"…식약처, 안전기준 배포

입력 2022-08-24 10:34:47 수정 2022-08-24 10:34:4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1종과 진해제 3종의 안전한 처방과 투약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제는 마약류보다 비(非)마약성 제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ADHD 치료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치료제는 만 6세 이상이면서 의학적으로 ADHD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써야 한다.

1회 처방 시 3개월 이내로 처방하고, 3개월 이상 장기 투여를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되어 있다.

기침을 멎게 하는 진해제는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도 있으므로 오남용 위험이 있는 마약류보다 비마약성 제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인 코데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지페프롤 등 3종의 진해제를 사용할 때는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같이 투약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ADHD 치료제 또는 진해제를 처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라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이번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와 전문가 협의체가 함께 논의한 뒤 이달 열린 2022년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식약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ADHD 치료제·진해제의 오남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8-24 10:34:47 수정 2022-08-24 10:34:47

#ADHD , #식약처 , #안전기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