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추행한 발달장애인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가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 2급인 A(20)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놀이터에서 B(9)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1차례 툭 치고 지나갔다.
이를 알게 된 B양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었다.
또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2007년 자폐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좋아하는 색깔이나 냄새, 무늬에 몰입해 툭 치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장애가 있는 A씨가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그와 면담을 진행한 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A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했다.
A씨와 보호자를 만나본 대검 전문 임상심리평가 분석관은 A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성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어 성 관련 이해도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B양 어머니에게 A씨의 상황을 설명했고, 이를 들은 B양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B양 어머니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정신 장애가 있다고 짐작했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3일 A씨를 불기소 처분한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와 연계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A씨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