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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외국 생활'...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포기 기한 ↑

입력 2022-08-29 15:39:33 수정 2022-08-29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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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과 해외 국적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앞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일자리 선택에 불이익이나 제한이 있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서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지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살피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점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을 지닌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병역의무로부터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은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8-29 15:39:33 수정 2022-08-29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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