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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피해자 동의 없이 분리 조치 적법"

입력 2022-09-05 09:43:10 수정 2022-09-05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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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고, 이 때 B씨의 연락을 받은 B씨의 모친이 112에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는 신고 전화를 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얼굴에 폭행 흔적이 있는 B씨를 집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A씨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고, 파출소로 이동해서도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여자친구에 대한 위법한 보호조치를 해 저항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여자친구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정황을 파악한 뒤 두 사람을 분리한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해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 구성원'을 정의할 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05 09:43:10 수정 2022-09-05 09:43:10

#대법원 , #경찰 ,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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