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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 사용 불가 지정

입력 2022-09-05 11:49:20 수정 2022-09-05 1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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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우선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재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05 11:49:20 수정 2022-09-05 11:49:20

#염모제 , #염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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