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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 있었던 아동센터도 '아동 권리보장' 평가 만점

입력 2022-09-06 16:08:39 수정 2022-09-06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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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표와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에서 D등급 또는 '미통과'를 받은 시설은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시설 보조금이 삭감된다.

평가 지표는 아동 권리, 프로그램, 아동 지원, 운영 기반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중 '아동 권리' 영역을 평가할 당시, 평가원이 센터에 약 90분간 머물면서 지켜본 내용과 구비서류 검사 등으로만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아동학대 판단 사례와 관련 행정 처분은 아예 평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9~2021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을 받은 다음 시설평가를 받은 18곳 아동센터의 '아동권리' 영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 평가 결과를 찾아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시설의 평점이 평균 4.22점으로 전체 시설(1천67곳)의 평점 4.23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곳 중 16곳은 적정 등급인 A, B 등급을 받거나 또는 '아동의 권리보장'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감사원은 "아동권리 영역에서는 시설 아동에 대한 장기 관찰결과와 아동 설문 결과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06 16:08:39 수정 2022-09-06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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