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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연휴 중 먹는치료제 보건소 처방 한시 허용

입력 2022-09-08 17:55:43 수정 2022-09-08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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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먹는치료제의 적극적인 처방과 활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응급실과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먹는치료제의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내원 쏠림 방지 등을 위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를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소에서도 한시적으로 먹는치료제의 처방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보건소를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기관으로 일시 지정하여 원내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일별 500~1000개소의 먹는치료제 담당약국을 운영하여, 먹는치료제의 조제와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연휴에 운영하는 먹는치료제 당번약국 명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08 17:55:43 수정 2022-09-08 17:55:43

#먹는치료제 ,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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