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직계존속인 할머니 B(71)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할머니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은 사실을 B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