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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차 안에 갇혔을 땐? '이것'으로 유리창 깨고 나와요

입력 2022-09-13 10:54:40 수정 2022-09-13 1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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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려 수압으로 차문을 열지 못해 차 안에 갇혔을 때, 유리창을 무엇으로 깨면 될까?

전문가들은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여 목받침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대형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 이용자는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전장부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5분~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 실내화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다.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호우 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 시 이미지 훈련(트레이닝)을 통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13 10:54:40 수정 2022-09-13 10:54:40

#유리창 , #침수 ,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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