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여성 교사 뒤에서 스마트폰(휴대전화)을 들었던 것과 관련, 경찰 조사 결과 학생의 스마트폰에서 교사의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A군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한 결과 교사 사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군은 "교단 근처에 콘센트가 있어 충전하려고 올라갔을 뿐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의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에 '교권 추락'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을 경찰에 제출한 뒤 촬영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지금으로선 범죄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조사 내용에 따라 수사 종결 및 혐의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경찰 조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학생들을 징계 조치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9-15 09:30:25
수정 2022-09-15 09: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