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1년 2개원 동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총 48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건수로는 3862건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 금액으로는 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다만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액이 반환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44.1일이며, 평균 지급률은 96.0%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