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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던진 뒤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부모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아기 엄마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30분쯤 남편인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에 내던졌다. 이로 인해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하여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아기 아빠 B씨는 A씨가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며 도주했고 출석한 B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후 검거된 A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