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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연2000% 이자, 타깃은 고등학생이었다

입력 2022-09-19 09:42:32 수정 2022-09-19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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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C군에게 한 사람당 20만∼80만원씩 총 55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 연 2086%의 이자를 책정해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돈을 다 받은 뒤에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돈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쓰게 했고, 17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가 A씨 등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C군 외에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불법 고리대를 하면서 대출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강탈하는 등 위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19 09:42:32 수정 2022-09-19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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