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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심사 항목 개선…돌봄휴가 이용률 추가

입력 2022-09-22 10:04:30 수정 2022-09-22 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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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친화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이용과 연차사용률 등을 활용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족친화 기업 등 인증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2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조다. 직장의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에 첫 해에는 14곳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약 5000개로 크게 늘었다. 그 사이에 지난 2014년에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한 인증기준이 개정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공공기관의 인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선안은 심사항목에서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 구성을 다양화했다. ▲연차사용률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가족 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 5가지다.

특히 중소기업 등 소규모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촉진을 위해 출산양육‧ 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한 항목의 점수를 비례 환산해 점수를 자동 부여하던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이용이 용이한 ‘자녀 교육 지원’을 심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통해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22 10:04:30 수정 2022-09-22 10:04:30

#가족친화기업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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