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중 6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수령할 수 있으나 신청 인원은 이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자 24만4천명 중 15만6천명(63.9%)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지원 대상 11만4천명 중 11만2천명(98.2%)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보다 신청자는 훨씬 많지만 지원 가능 인원에 비하면 비율이 낮은 편이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현물로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구매권 지급으로 바뀌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 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천원 증가한 1만3천원으로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로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회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가 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가진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해당 연령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누구나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 구매권을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독려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