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학사 개입 의혹을 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이 2처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우촌초등학교 직원 A씨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지급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 학교 직원 6명은 2019년 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의혹 등을 제보한 이후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기관 경고'를 하면서 징계 처분이 취소됐지만, 또다시 징계가 반복되어 5명은 현재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6월~지난해 4월 직위해제, 해임, 전직 인사발령, 해고 등 인사조치를 반복해서 받다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포함한 공익제보다 8명에게 구조금 총 1억917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하게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기관과 관리자에게는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