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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고객 항의에 CCTV 돌려보니...

입력 2022-09-26 17:00:01 수정 2022-09-26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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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캡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 손님 1명이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 음식 그릇에 집어 넣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 항의했다.

주방직원은 당황해서 음식값 1만2천원을 이들에게 돌려줬다. 이 직원은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상황을 듣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 손님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객이 작정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 착잡한 기분”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이거나 위법한 소비자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악성 손님들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26 17:00:01 수정 2022-09-26 17:00:01

#머리카락 , #우동 , #자영업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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