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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인데요"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 男 거짓말 들통

입력 2022-09-27 13:30:03 수정 2022-09-27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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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소재한 자택에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B양(15)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라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 거주한 B양은 지난 8월 8일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으며, 한달이 지나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됐다.

A씨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PC방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쯤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PC방에서 술에 취한 B양과 그를 부축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어떤 관계인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사촌 관계 인데요"라고 말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알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양은 지난 17~18일 SNS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A씨는 B양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자 "우리집에서 지내라"라고 SNS를 보냈고, B양은 18일 부천에서 A씨를 만난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피해여부는 조사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27 13:30:03 수정 2022-09-27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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