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 큰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27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며 SNS에 사건을 알렸던 B 씨의 자녀는 당시 "이 사고로
저희 아버지는 목뼈에 금이 가고 좌측 쇄골이 골절됐으며 좌측 이마가 찢어지고 두개골에 금이 갔다. 앞니가 깨졌다는 판정도 받았다"며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9-30 09:44:46
수정 2022-09-30 0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