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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산균 균수 부족한 경우 있어…안전관리 책임 강화

입력 2022-09-30 14:41:41 수정 2022-09-30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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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국‧덴마크‧캐나다 소재 5개 제조 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부터 이러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외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부족하여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9-30 14:41:41 수정 2022-09-30 1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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