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의 입장에 유감을 전했다.
인권위는 학회의 윤리지침을 기준으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막는 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 두 건을 접수받았고, 지난 5월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삶의 다양성과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회는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
또한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한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학회의 입장에 인권위는 사회적 합의에 관해서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