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