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아동학대 점점 늘어나는데 70%는 집행유예?

입력 2022-10-04 09:32:24 수정 2022-10-04 09:32:2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갔다가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일어난 형사공판 사건 공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보다 높은 수치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하지반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천605건 중 5천517건(14.7%)은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천572건으로, 2017년 3천32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천631건에서 지난해 3천743건으로 대폭 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3월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의 양형기준을 심의해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 기준에 없던 아동학대살해 범죄에 대해선 징역형 권고 범위를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04 09:32:24 수정 2022-10-04 09:32:24

#아동학대 , #집행유예 , #보건복지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