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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특허 매년 600건...'끼워넣기' 편법 증여?

입력 2022-10-07 15:11:30 수정 2022-10-07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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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 편법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성녀 특허출원인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600 건이 넘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백 건을 넘는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다.

한 사례에서는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로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또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됐는데, 이 아동은 처음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다시 4세) 특허청의 지적을 받고 출원인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 놓는 소위 '끼워넣기'의 문제점이 비판을 받자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와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세웠다.

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경우 보정명령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뒤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의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방식의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스펙 쌓기 문제일 뿐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07 15:11:30 수정 2022-10-07 15:11:30

#미성년 , #특허 , #증여 , #특허청 ,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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