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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치아 깨졌는데...' 식당 시설물 부순 50대

입력 2022-10-12 09:59:35 수정 2022-10-12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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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다 치아가 파손됐음에도 식당 주인이 무심하게 대응하자 둔기로 식당을 부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식당 출입문 유리를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등 집기류를 때려 부숴 수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얼마 전 피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치아가 깨졌는데 식당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듯 보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10-12 09:59:35 수정 2022-10-12 09:59:35

#식당 , #치아 , #주인 , #울산 ,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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