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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부터 75건 이상

입력 2022-10-13 09:48:57 수정 2022-10-13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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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부터 전국에서 75건이 적발됐다.

지난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3시까지 총 75건이었으며 이후에도 상당수 적발 사례가 있어 시행 첫날 하루 동안 적발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를 합친 통계"라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우선 일시 정지를 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13 09:48:57 수정 2022-10-13 09:48:57

#교차로 ,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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