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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극복! 공공기관 업무 중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한다

입력 2022-10-18 09:57:22 수정 2022-10-18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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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 기관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은 17도로 제한되며, 오전 9시부터 10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권역별로 30분간 순차운휴 시간대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서울과 인천, 강원 권역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공공기관에서 난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임산부나 장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 시간에는 실내 조명을 30% 이상,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50% 이상 소등해야 한다.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 장소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과거 유사 조치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0-18 09:57:22 수정 2022-10-18 09:57: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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